📋 목차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쓰고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바뀐 법률이나 전세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졌어요. 🏠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7가지 핵심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개사가 다 챙겨줄 거라 믿기보다, 스스로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 글만 끝까지 보면 보증금 날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항목
임대차계약서, 그냥 인쇄된 양식대로 이름만 쓰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아진 시대엔,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내 돈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거든요. 계약서가 곧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도 함께 서명해야 해요. 특히 소유권이 있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임대 목적물의 정보'예요. 주소는 도로명과 지번 둘 다 표기하고, 건물 명칭, 호수, 전용면적 등을 정확히 확인해요. 중개사가 종종 “이거 대충 써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분쟁 났을 땐 대충 쓴 문장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예요. 전세라면 보증금만 있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구분되어야 해요. 특히 관리비 항목은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써야 해요. 예: "수도료, 전기료, TV수신료 별도" 등등. 나중에 관리비 폭탄 맞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체크!
네 번째는 '특약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에어컨은 임대인이 수리 책임진다” 또는 “퇴실 시 도배, 장판 원상복구 없음” 같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 없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쓰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계약서와 대조해요.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가압류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 필수예요. 1분만 투자해도 몇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중개사의 정보와 확인 사항'이에요. 중개사 이름, 사무소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입돼야 하고, 중개보수도 별도 명시되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서명 또는 도장'이에요.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되 양측이 모두 동일한 종이에 날인해야 해요. 복사본에 찍힌 도장은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원본 서명 또는 도장이 가장 확실해요. 혹시라도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 임대차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정리표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 사항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 위임 시 서류 확인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위치 등 | 주소 오류 시 무효 가능 |
임대료 및 관리비 | 항목별 구분 필수 | 관리비 항목 명시 |
특약 사항 | 문서로 기록 | 구두 약속 무효 |
등기부등본 | 소유자, 담보 확인 | 근저당 주의 |
중개사 정보 | 등록번호, 중개보수 | 설명서 수령 |
서명/도장 | 자필 또는 날인 | 원본 서명 필수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순서가 생명이다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해요. 이 둘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랍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쉽게 말해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어요"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소 이전을 등록하는 걸 말해요. 이 절차가 끝나야,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다음은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만 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매 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둘 다 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든요.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특히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순서가 생명입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도장 또는 확인을 받으면 끝이에요.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0원~1,000원 수준이라서 부담도 적어요.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청 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 입주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걸 깜빡하고 있다가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더라도, 근저당 설정일이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해요. 모든 절차가 선행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도 시범 도입되었어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인데, 이건 너무 편하죠?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 챙기는 게 필요해요. 결국 내 돈은 내가 챙겨야 가장 안전하답니다!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입주 후 바로 해야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도장 받기 | 전입신고 후 진행해야 안전 |
순서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역순일 경우 권리보호 약함 |
비용 | 600~1,000원 수준 | 수수료 차이 있음 |
자동 시스템 | 일부 지자체 시범 운영 | 전국 확대 전까진 직접 신청 |
📉 계약 해지 또는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은 한 번 맺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서 계약을 종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해지 통보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위약금 조건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일부를 포기해야 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먼저 알아야 할 건 '계약 해지 사유'예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만약 사정상 나가야 할 경우엔 임대인과 합의가 필수고,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의 월세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거주가 어렵다거나,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예: 수도, 전기 미납 등)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사진, 문서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없어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려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돼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해요.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걸 추천해요. ‘통보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해지 시점이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도 해지 조건을 명확히 써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보증금 5% 위약금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계약 전 중개사에게 이런 특약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 계약 해지 시 필수 확인 체크표
구분 | 주요 내용 | 주의 사항 |
---|---|---|
임차인 해지 | 합의 또는 정당 사유 필요 | 무단 해지 시 위약금 발생 |
임대인 해지 | 정당 사유 또는 기간 내 통보 | 서면 통보 필요 |
통보 방식 | 내용증명 우편 권장 | 문자·카톡은 증거력 약함 |
특약사항 | 중도 해지 조건 명시 | 계약 전 확인 필수 |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활용 | 법원에 직접 신청 |
💸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는 상황 – 절차 & 비용
보증금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깡통전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잃는 사례도 여전히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먼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첫 단계예요. 이걸 보낸 뒤에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소액사건일 경우 혼자서도 진행 가능해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기도 하고, 바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요.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월급,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 권리를 찾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와 송달료를 포함해 3~5만 원 정도가 들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엔 100만 원~3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어요. 변호사를 쓰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인데,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돼서 집행까지 가능해져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제도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모든 절차는 입주 전부터 준비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계약할 때부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두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없는 사람은 잃고, 준비된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
⚖️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1단계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 1~2일 |
2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2~3주 |
3단계 | 판결 및 강제집행 신청 | 1~3개월 |
비용 |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 | 3만~300만 원 이상 |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또는 저비용 |
🚨 전세사기 예방법 – 미리 체크해야 할 리스트
전세사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 가격에 이런 집이?" 하면서 덜컥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지금도 현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일만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체크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조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이에요. 계약 전 반드시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설정돼 있는지도 체크하고,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바로 피해야 해요.
두 번째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예요. 보통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건 합리적이지만, 그 이상 차이나는 경우엔 의심부터 해야 해요. 일부 사기꾼들은 허위 매물로 유인한 후 서류상 권리를 조작해 계약을 유도하죠. 계약 전엔 반드시 인근 부동산 2~3군데에 확인 전화를 돌려보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는 ‘신축 빌라’예요.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많은 비율이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건축물대장 상 아직 미등기 상태라면 절대 계약하면 안 돼요. 미등기 상태에선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명의 빌려주기 사기'예요. 명의자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대리 계약이나 위임장으로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원소유주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해요. 위임장을 보여준다고 해도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실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임대인 채무 여부’ 확인이에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채무가 많을 경우, 나중에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커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채무조회가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공정보 열람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전세계약 전 사진 촬영’이에요. 계약 직전 실거주 여부, 집 상태, 집의 외부와 내부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땐 사진 한 장 안 남겼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작고 사소한 기록이 큰 힘을 발휘해요.
마지막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이에요. 가입 시 보증금이 일정 부분 보장되기 때문에, 깡통전세나 경매 상황에서도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가입 전 주택의 조건, 보험료,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보험료는 계약 시점, 지역, 보증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 10~20만 원대예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예방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등기부등본 | 소유자·근저당 여부 확인 | 계약 전 발급 필수 |
시세 확인 | 인근 부동산 2곳 이상 문의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 시 의심 |
건물 등기 여부 | 건축물대장 열람 | 미등기 시 계약금지 |
위임 여부 | 실소유자 직접 확인 | 전화 확인 필수 |
사진 기록 | 입주 전 촬영 | 외관·내부 모두 |
전세보증보험 | 가입 조건 및 범위 확인 | 가능한 조기 가입 |
📘 2025년 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2025년을 맞이하면서 '임대차보호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 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알림제’ 도입이에요. 이전에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했는데, 이제는 그 시점에 자동으로 양측에 ‘갱신 여부 알림’이 통지돼요. 깜빡하고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방식의 개선이에요. 기존에는 갱신요구를 서면으로만 해야 했지만, 이제는 문자, 이메일, 심지어 녹음된 통화도 증거로 인정돼요. 다만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효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보급 확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지고, 주요 조항이 빠질 위험도 줄어들어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로는 ‘보증금 반환보장제도’의 확대 적용이에요. 일정 기준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선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다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돼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겐 희소식이죠!
다섯 번째는 ‘묵시적 갱신 시 임대료 제한’이에요. 갱신 거절 의사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넘을 수 없어요. 이 조항은 이미 존재했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졌어요.
여섯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간소화’예요. 기존엔 서류가 복잡하고 신청 절차가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시간이 단축되고, 권리 보호가 쉬워졌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중개사 의무 강화’예요. 이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체납이력, 세입자 전입 현황 등까지 설명해야 해요.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숨겼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계약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
🧾 2025 임대차보호법 변경 핵심표
항목 | 변경 내용 | 기존과의 차이 |
---|---|---|
갱신 알림제 | 계약 종료 전 자동 알림 | 의사표시 누락 방지 |
갱신요구권 | 문자·음성도 인정 | 서면 외 증거 확대 |
표준계약서 | 의무 사용 확대 | 미사용 시 행정처분 |
보증금 보장제도 | 저소득층 대상 확대 | 국가 보장 강화 |
임대료 제한 | 5% 초과 시 과태료 | 제재 수단 신설 |
임차권 등기명령 | 온라인 간소화 | 절차 개선 |
중개사 의무 | 권리관계 설명 강화 | 형사 책임 신설 |
❓ FAQ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1.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순서가 잘못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요!
Q2.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Q3. 계약 해지를 문자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A3. 문자도 법적 증거로 일부 인정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에요.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Q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4. 바로 소송보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 요구를 하고,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는 게 좋아요.
Q5.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기관에 신고하나요?
A5. 경찰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상담도 제공해요.
Q6. 계약서에 중개사 이름이 없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A6. 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해요. 누락 시 불법 중개가 될 수 있어요.
Q7.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7. 임차인과 주택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근저당이 많거나 미등기주택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해요.
Q8. 갱신 거절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문자도 인정되긴 하지만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